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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6**9
2023-08-22 20: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을 보고 지원했었는데
4년이나 지난 지원서를 봐야 뭘 확인을 할텐데...
생각이 나지를 안내요
일용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4.5%만 뗐는데
이제와서 건강보험료도 떼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생각나는 알바몬 지원서에는
일급만 써있고 일용직근로자도 안써 있던것 같은데. .
어쨋든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다했던것같아요.
그거 계약서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건강보험료 8개월치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중에 그렇게 큰 돈도 없는데 어쩌나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야 되는건가요?
4년이나 지난 지원서를 봐야 뭘 확인을 할텐데...
생각이 나지를 안내요
일용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4.5%만 뗐는데
이제와서 건강보험료도 떼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생각나는 알바몬 지원서에는
일급만 써있고 일용직근로자도 안써 있던것 같은데. .
어쨋든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다했던것같아요.
그거 계약서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건강보험료 8개월치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중에 그렇게 큰 돈도 없는데 어쩌나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야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5:20
일용직이라도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중, 월8일 이상 근무한 자라면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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