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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zxasz**3
2023-08-22 20:2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적성하기는 했는데 알바몬 링크로 보내줘서 싸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무 한지 1년 넘어서 퇴직금 관련 볼려고 다시 들어가보이 없는 이력서라고 나오더라구요. 저한테 불이익 있을까요? (이걸 교부라고 해야 할지 미교부라고 해야 할지...)그리고 매장 정리한다고 다음달이 마지막 근무인데 제 기억에는 계약서에 연차에 체크가 안되어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주휴수당 받고 있고
주 40시간 (일8시간근무)4대 보험은 안하고 3.3%세금 떼고 받고 있습니다. 22.06.26~ 23.09.29(마지막근무) 매장에는 저 혼자 근무하기는 하는데 (평일
저 주말 다른 알바 한분) 대표님 포함 총 5분 계시기는 한데 가끔 오시고 다른 매장 왔다갔다 하세요. 근무 지시는 카톡으로 하세요.
주 40시간 (일8시간근무)4대 보험은 안하고 3.3%세금 떼고 받고 있습니다. 22.06.26~ 23.09.29(마지막근무) 매장에는 저 혼자 근무하기는 하는데 (평일
저 주말 다른 알바 한분) 대표님 포함 총 5분 계시기는 한데 가끔 오시고 다른 매장 왔다갔다 하세요. 근무 지시는 카톡으로 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5:18
근로계약서는 서면 및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므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사실이 없다면 미교부로 보아야합니다.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대표자 제외)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은 5인미만이라도 1년이상 계속근로시 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대표자 제외)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은 5인미만이라도 1년이상 계속근로시 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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