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지막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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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36**1
2023-08-22 17: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토,일 8시간씩 근무했는데요 근로시작일이 토요일이라 저한테 일주일은 토요일~다음주 금요일 이렇게 돼서
일주일 개근하고 퇴직 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저는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했으니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월요일 아닌가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일주일은 토요일~ 다음주 금요일 이라고 하셔서요 ㅠ
일주일 개근하고 퇴직 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저는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했으니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월요일 아닌가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일주일은 토요일~ 다음주 금요일 이라고 하셔서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4:52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주일이 토요일~금요일이라면, 토~금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하며, 해당주의 토,일을 개근하였을 때,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주일이 토요일~금요일이라면, 토~금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하며, 해당주의 토,일을 개근하였을 때,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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