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제대로받은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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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11**9
2023-08-22 12: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7일부터 7월9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고 7월10일부터 조부상으로인해 고지하고 결근했고 7월16일 근무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실근무일은 4일이지만 5일치임금을 주겠다고 약속받았는데 3.3프로 떼고 290100원이 입금 됐는데 이게 맞는 임금인가요? 시급으로 계산해봐도 너무 적은거같은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4:4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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