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또는 실업급여 비해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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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37**3
2023-08-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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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중 골절사고로 수술이 있어 병가 무급휴가 요청했지만 전화상으로 하루만에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병가 무급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 부담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회사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곳에서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구두로 제가 회복이 끝나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 팀에 자리가 있으면 재입사고 없으면 그냥 그만두는거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못 믿겠고 재입사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유라며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 실업급여 또는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퇴사한지 시간이 꽤 지났어도 급여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상으로 사직통보하는 내용의 통화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5:23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서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는 30일 전 통보할 의무가 있는 바, 30일전 통보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한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해고예고수당)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사유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 해고사실을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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