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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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24**4
2023-08-22 13: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중간에 일요일 한번빼고 세컨잡으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50시간이고,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구요. 회사 월급날이 10일고정이라해서 8월 10일까지 기다려봤는데 안들와서 연락했더니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주에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까지 기다리다 18일날 가게 찾아가서 말했더니 또 다음주까지 준다고 하네요. 계속 미루면서 문자는 답장도 제대로 안하는데 이거 그냥 계속 기다리는게 맞나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4:40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임금등 금품이 청산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일정을 잡을 때, 담당 감독관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면, 출석일 및 조사시간은 대부분 조정해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일정을 잡을 때, 담당 감독관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면, 출석일 및 조사시간은 대부분 조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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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뇨 기다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다 신고하세요 곧장 신고하고 출석해서 조사도 받으세요 빼박 돈 입금합니다
신고하면 출석일 제가 정할수있나요? 원래 낮에 하는일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