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중도 퇴사시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민ㅅ
2023-08-22 03:21
1
3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일에 면접 보고 근로계약서 . 면접서 작성후
편한 신발과 일이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만 듣고
21일 월요일 첫출근 하였는데 원래 인원이 모자라 어찌저찌 사람을 모아 라인을 돌렸는데 일할때 내부환경이 안좋아서 근무가 곤란할정도입니다

1. 내부온도 32도 에어컨 있음에도 가동x 선풍기만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고 갈증이 심하게나고 탈수 증상 느낌 점심 대신 이온음료로 배 채움

2. 페인트 관련 안내가 없었음 마스크 지급x
이로인해 아직도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 점심도 X

3. 계약서에 3일 이상 근무시 급여 지급인데 이러할땨에는 일당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5:25
근로제공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합니다. '3일이상 근무시 지급한다'는 조건은 무효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451**9
    2023-08-22 04:01
    신고하기
    차단하기

    계약서는필요없습니다 그런조항 법효력없어요 노동부신고 ㄱ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