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국민연금 납부하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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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68**6
2023-08-21 21: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갑자기 국민연금에서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 라면서 달마다 52,920원을 내라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곳은 8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이래도 내야 할까요?
그전까진 내라는 말 없다가 갑자기 왜 내라는 걸까요?
또 지금 그만둬도 결국 나중에 다른 알바하면 어차피 내야하나요?
직원이 아닌 알바를 하는것인데도 국민연금에서 가입하라며 돈내라고 하나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곳은 8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이래도 내야 할까요?
그전까진 내라는 말 없다가 갑자기 왜 내라는 걸까요?
또 지금 그만둬도 결국 나중에 다른 알바하면 어차피 내야하나요?
직원이 아닌 알바를 하는것인데도 국민연금에서 가입하라며 돈내라고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5:35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무일수가 8일이상 되거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위와같은 사정으로 가입대상이 되었음을 이후에 발견하게 되어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을 납입하라고 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보험료를 알아보시고,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사정으로 가입대상이 되었음을 이후에 발견하게 되어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을 납입하라고 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보험료를 알아보시고,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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