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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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cp1**2
2023-08-21 22:28
1
60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입사하고 나서도 근로계약서를 적지 못하고 근로시간은 8시간 휴계시간 30분 으로 알고있었는데
어느날 급여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회사랑 얘기를 했더니 근로조건 변동 확인서가 있다며 얘기를 듣고 확인을했고 그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입사한지 3달만에 확인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한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물어봤더니 화장실가고 흡연하는 시간들을 휴게시간으로 30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로 대기시간이라 말했더니 노무사가 해준대로 하는거라 잘모른다고 말하고 노무사랑 얘기하게 해준다더니 그것도 안해주고 심지어 출근시간도 근무시간 20분전 10분전에 출근시키고 9시 근무시작에 오픈자면 8시40분까지 출근을 해야하고 8시40분에서 1분이라도 넘어가면 지각처리되면 벌로 다음날 오픈마감을 해야하고
뭐 시간인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조건 변동확인서는 한달단위로 되어있는데 직접 교부를 받은적도 없고 메이크업실에 두고 간다고 들었고 싸인도 급여문제로 얘기할때 처음 했습니다 이번근로조건 변동 확인서도 다른스텝을 통해 사진만 봤고 싸인은 아직도 한적이없습니다 싸인한건 4월 한달인걸로 알고있는데 급여는 싸인한것마냥 나오고있거요 8월달은 1시간반 휴게시간이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 똑같이 30분만 쉬고있습니다
그만두고 보상을 받고싶은데 쉬는시간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5:29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 8시간근무시 1시간 휴게를 부여해야하는 것이 법규정입니다. 이에 위반하거나,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지정하였으나, 해당시간 휴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로, 임금(5인이상시 연장수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급해야합니다.
지정된 휴게시간에도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무지시기록, cctv자료, 그외 근무기록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451**9
    2023-08-2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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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신고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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