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단기알바 임금 미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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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89542
2023-08-21 17:52
2
105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단기 알바를 나가서 오전 9시부터18시까지 근무후
8시간 하루 일당 10만원 은 받았는데

18시부터 20시까지 일한 연장비 를
직업소개소에서 안주고 있습니다

연장시 시간당14400원인데
2시간 일한것을 연락을 해도 금일 준다고만하고
안주고 있는데 벌써 2틀째 되갑니다
이렇게 임금 체불시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5:36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41451**9
    2023-08-22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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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입니다

  • 홍돌잉
    2023-08-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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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신고하면 무조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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