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기 같아서 안한다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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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11**7
2023-08-21 15:35
1
53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쇼핑몰 주문서 작성 알바인데 대리로 주문하는거였습니다
자기 계좌에서 입금하고 나중에 정산해준다는데 믿을 수도 없고 계좌에 돈도 없어서 안한다고 하니까 물류 오류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합니다 대처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해뒀습니다
근데 민원신청에서 [기타] 로 들어가서 진정서 작성하는거 맞죠?

이런 경우 협박죄도 성립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4:26
사업주의 범법행위는 거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협박죄 등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451**9
    2023-08-2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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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대상도 아닙니다.만약한다해도대응하면되고 협박죄는 형사법이기에 적용대상인지 파악하시고 노동청에는 신고할수있는게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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