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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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seo2**7
2023-08-21 16:11
1
8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면접 볼 때 주휴수당 없다는 얘기를 못듣고 출근 당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보니까 주휴수당 없다고 써있더라고요. 왜 안주시냐고 물어보긴했었는데 잘하면 시급올려줄거다 이러시면서 결국 대답은 안해주시더라구요..
근무시간은 평일 8:30-17:40까지, 추가로 토요일은 8:30-13:00까지 총6일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없다고 써있으면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4:27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15시간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없다고 작성된 경우, 계약서는 무효가 되며,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451**9
    2023-08-2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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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꼭써야하는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으시면 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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