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기 알바인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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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2023-08-21 14: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요, 진행해도 되는 알바인지 사기일지 궁금해서요.
한 여행사이고, 50만원을 선지급 한 후 라우터에 사용할 저의 명의만 빌려주면 매달 50씩 지급해준다는 방식의 알바입니다.
사업장은 한 여행사이고 지방에 있는 사업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번호조회도 확인했구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제 명의로 라우터 개통계약한다네요.
문제없을까요?
한 여행사이고, 50만원을 선지급 한 후 라우터에 사용할 저의 명의만 빌려주면 매달 50씩 지급해준다는 방식의 알바입니다.
사업장은 한 여행사이고 지방에 있는 사업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번호조회도 확인했구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제 명의로 라우터 개통계약한다네요.
문제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37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사기죄, 횡령죄 등에 활용될 확률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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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기 인듯
보이스피싱같은데??
그러다 빚 생겨요 꽁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일해서 버세요
무슨 여행사에서 명의를 빌려가요. 별 사기꾼들 다있네
명의는 절대 빌려주면안되요 인생 꼬여요
세상에공짜는없습니다
사기
사기
범죄
돈요구, 명의요구 절대안되죠 일하러가서 빚질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얼마를준다해도 명의대여는 법으로도 금지되었어요
절대 사기임 감옥간다 하지말길
지방이면 왠지 사기냄세가 그 회사도 다른사람명의 아닐까요.?
달50 받고 달 5천빚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빚이 꼬리에 꼬리를 물려서 신불자되고 쇠고랑 찹니다.
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날로먹을 생각 마시고 멀쩡한 일자리 찾으세요
아이피 우회용 라우터
사기여용
누가먼저 선지급을해요ㅡㅡ 딱봐도 사기고만
여행사 경력 20년차 입니다.업계에 정삭적이라면 그런 관행 자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