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병가내고 쉬는도중 복직 3일전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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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69**9
2023-08-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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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술때문에 10일정도 병가를 냈습니다
무급이었고 복직 3일전에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용역업체에서 연락이왔고 이번달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하루전에 또 연락이 오기를 당장 내일부터 근무하지 말라고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주신다고는. 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36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통보서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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