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병가내고 쉬는도중 복직 3일전 해고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169**9
2023-08-21 13:53
0
330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술때문에 10일정도 병가를 냈습니다
무급이었고 복직 3일전에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용역업체에서 연락이왔고 이번달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하루전에 또 연락이 오기를 당장 내일부터 근무하지 말라고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주신다고는. 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36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통보서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