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병가내고 쉬는도중 복직 3일전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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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69**9
2023-08-21 13:5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술때문에 10일정도 병가를 냈습니다
무급이었고 복직 3일전에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용역업체에서 연락이왔고 이번달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하루전에 또 연락이 오기를 당장 내일부터 근무하지 말라고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주신다고는. 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무급이었고 복직 3일전에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용역업체에서 연락이왔고 이번달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하루전에 또 연락이 오기를 당장 내일부터 근무하지 말라고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주신다고는. 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36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통보서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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