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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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nare1**7
2023-08-21 13: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을 두가지 하려고 예정중인데
A회사는 2022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3년 12월 31일입니다.
B회사는 2023년 9월부터 2년간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제외하고 가입 후에 하루에 2시간 근무할 예정인데
A회사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B회사를 다니면서 받을수 없는거죠?
A회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B회사를 그만둬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제가 일을 두가지 하려고 예정중인데
A회사는 2022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3년 12월 31일입니다.
B회사는 2023년 9월부터 2년간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제외하고 가입 후에 하루에 2시간 근무할 예정인데
A회사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B회사를 다니면서 받을수 없는거죠?
A회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B회사를 그만둬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35
실업급여의 목적은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 중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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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돈을날로먹냐 적당히해라ㅋㅋ 그놈의 실업급여 그지색히도아니고
B를먼저관두고A가 최종근무지가되어야 8H로 들어가요
지금 실급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구직활동후 합격되엇는데 출근허지않으면 수급자격박탈입니다 날로받을생각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