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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38**2
2023-08-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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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5월달에 근무를 하면서 7월쯤에 급하게 돈이필요해서 차용증을 작성후에 10월까지 변제하기로했습니다. 근데 7월에 접수가 잘못들어가서 고객에게 제사비로 금액을 변제를 해야됬는데 7월말일에 입금하기로한 금액을 미변제해서 대표님이 오시자마자 사직서 작성후 개인사유로 퇴사하는걸로 적어라하셔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고 그당일에 대표님이 직원분한테 저한테 연락해서 반성하는기미랑 대표님한테 진정성있게 사과하면 어느정도 넘어가줄의향이있다고 하여 연락을 드려 다시 재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지않아 또 그 금액에 대해 변제를 못했다고 뭐라하셔서 고객이랑 통화도 했고 언제까지 입금해주기로 약속하고 고객님도 수긍하고 약속했다고 하니 그걸 왜 니멋대로 이야기하냐면서 꾸중을 하시더니 또 일을 짤리게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급여에서 차용증에 작성된 금액을 전액상계처리후 입금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게맞는지도 궁금하고 8월9월 급여를 따로 입금해주신다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34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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