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808**2
2023-08-21 10:35
0
2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에 아웃바운드 상담원으로 일하기 위해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을 들었고 교육비 12만원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제외 하루 6시간으로 일하는 것으로 적혀있었습니다. 4일 일한 후 너무 일과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고 했고 담당자가 임금이 다 지불되지 않을거라고 최대한 챙겨주겠다며 확실한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4일 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담당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으로만 준다고 말할 경우 제가 담당자에게 말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31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할것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의 일부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반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