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도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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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264**2
2023-08-20 22:16
1
26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2022년 3월 초부터 알바를 시작하고
2023년 5월 중순에 퇴직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한달 반 정도를 쉬고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쉬고 쉰 만큼 일해서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29
중간에 퇴사 절차를 거치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직이라는 형태로 휴직 후 복직하며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경우 퇴직금 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273**3
    2023-08-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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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이아닌 재입사기에 그시기부터 1년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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