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확인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관한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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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ards**n
2023-08-20 19:24
1
2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일 근무 급여 계산 산출 요청]

·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사업장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함)

· 주소정근무일 : 주 5일 근무제
· 근로계약서 상 임금 : 기본급 9,62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500원
*입사 한 달은 수습기간으로 9,620원(주휴포함 11,600원)으로 계산

· 총근로일수 : 6일
· 총근로시간 : 30시간

· 근무시작일 : 2023-07-27 09:30~14:30 (5h)
2023-07-28 09:00~14:00 (5h)
2023-07-31 09:00~14:00 (5h)
2023-08-01 09:00~14:00 (5h)
2023-08-02 09:00~14:00 (5h)
· 근무종료일 : 2023-08-03 09:00~14:00 (5h)

· 급여입금일 :2023-08-14
· 입금액 :332,560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지급 시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월 근무했던 사업장의 고용주는 급여 산출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10일 후 입금 처리 했습니다.
세금 3.3%를 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제가 예상한 금액과 조금 차이가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와 같은 금액의 산출 내역이 궁금합니다.

추후 고용주에게 급여 명세서 요청 후 답변해주신 내용과 비교하여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혹여 급여 명세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원칙에 맞게 대처하고 진행하려고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273**3
    2023-08-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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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계시간은근무시간으로 안들어갈거고 첫주는시간이 주휴수당도못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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