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얼마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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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01**0
2023-08-21 00: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1일,3일 1시~11시 9시간씩근무
8월/4일 1시30~11시 8시간30분근무
8월/5일,6일 1시30~10시30 8시간씩근무
8월/7일,8일 1시~11시 9시간씩근무
8월/11일 1시30~11시 8시간30분근무
8월/12일,13일 1시30~10시30 8시간씩근무
매일6~7시 한시간휴식시간차감
총85시간근무
정해진근무일 모두근무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조건
직원으로계약
시급9,620
3개월안에그만둘시90프로지급조건
사업체정보
사장1명 직원2명 알바2명~4명
근로계약서에작성하면
90프로받는것이정당한지와
주휴수당으로받을수있는 금액
궁금합니다
8월/4일 1시30~11시 8시간30분근무
8월/5일,6일 1시30~10시30 8시간씩근무
8월/7일,8일 1시~11시 9시간씩근무
8월/11일 1시30~11시 8시간30분근무
8월/12일,13일 1시30~10시30 8시간씩근무
매일6~7시 한시간휴식시간차감
총85시간근무
정해진근무일 모두근무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조건
직원으로계약
시급9,620
3개월안에그만둘시90프로지급조건
사업체정보
사장1명 직원2명 알바2명~4명
근로계약서에작성하면
90프로받는것이정당한지와
주휴수당으로받을수있는 금액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0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5*40 하여 계산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5*40 하여 계산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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