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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하고싶다
2023-08-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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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1,600원 일때 여기에 주휴수당 포함시키면 얼마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4.345로 계산하고 있다는데
주 5일, 5시간 근무, 시급 11,600원(주휴 포힘x)
7월 월급기준으로 하면 세전 130만원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2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5*40으로 계산함을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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