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무일 출근 후 업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1734**3
2023-08-20 10:4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주5일근무
평일하루,일요일휴무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마다 돌아가며 직원들끼리 청소를 시키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일요일에 출근해서
청소하면 대략2시간 소요됩니다
계약서 내에 이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수당 또한 지불되지 않고있습니다
위반되는부분이 맞을까요
평일하루,일요일휴무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마다 돌아가며 직원들끼리 청소를 시키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일요일에 출근해서
청소하면 대략2시간 소요됩니다
계약서 내에 이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수당 또한 지불되지 않고있습니다
위반되는부분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25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