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타이머와 상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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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13**1
2023-08-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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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게 맞는지 궁굼해서요
저는 4월부터 7월까지 근무했습니다.
4-5월은 토(11시-25시), 일(11-23시) 근무. 휴게시간은 1.5시간, 1시간씩 쉬었습니다.
하루 8시간이상 근무라서 4.5시간, 3시간은 연장수당을 받았습니다.
6-7월은 평일 하루를 추가해 월(18-25시), 토(11시-25시), 일(11-23시) 근무. 휴게시간 0.5시간, 1.5시간, 1시간씩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이상으로 바껴서 연장수당을 0.5시간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평일 하루를 추가해 상시근무자가 되어서 연장수당주는 기준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바꼈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똑같이 파트타이머 계약서로 썼고 상시근무자로 바껴서 연장수당 주는 기준이 바뀐다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상시근무자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 작성할때 설명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상시근무자 기준을 물어보니 무조건 평일에 하루라도 나오면 상시근무자가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책임이 없을까요?
그리고 일하는 날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준다고 말했는데 알고보니 휴일수당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만 가능하다고 하여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받을 수 없을까요? 본사측에서도 ‘우리도 몰랐다’ 하며 넘어가는 책임감 없는 모습이 화가 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27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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