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만 떼는 알바직인데., 실업급여받을순 없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rlashdmf**3
2023-08-20 10:16
1
15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작년 9월부터 7월까지
1년은 채우지는 못 했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대보험안떼고 3.3%만
떼는 곳 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24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의 요건은 만족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273**3
    2023-08-20 23:34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니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