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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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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33**4
2023-08-19 23:1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는곳에 도급사가 계약이 종료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업체측에서는 운영중인 다른곳으로 갈 의향을 물어보았지만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계약종료되기 한달전에 공지를 하였고 휴업수당 명목으로 일주일치 주급에 70%를 지급하였습니다.
지인분 얘기로는 퇴사를 했어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측에서는 계약종료되기 한달전에 공지를 하였고 휴업수당 명목으로 일주일치 주급에 70%를 지급하였습니다.
지인분 얘기로는 퇴사를 했어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24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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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공지하였고, 의무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