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면담을 했더니 관두는게 어떠냐고 답장이 왔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벌
2023-08-19 20:54
0
32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월 1일부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 이제 일주일 근무한 상황인데
부점장이라는 중년의 남자분이 저에게 친해지고 싶다는 쌉소리를 가장해서 선 넘는 발언이나 일부러 상자 모서리로 제 팔을 긁은 후 이렇게 상처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이러시더니 나였으면 실수인척 긁었겠다ㅎㅎ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도 안 좋고
뭐 어쩌라는건지 몰라서 점장께 면담을 하였고
그 부점장이라는 인간이랑 대화를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이런식으로만 대응을 하더군요
점장은 저보고 앞으로 잘 다닐수있겠냐? 마주치는 일이 있을건데 계속 일을 다닐꺼냐고 물어보더군요
이런 경우 퇴사종용으로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구제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23
증거를 수집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종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어려우며, 문자나 서면으로 퇴사 종용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