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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국
2023-08-19 16: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A: 10:00 ~ 19:00
B: 13:00 ~ 22:00
C: 14:00 - 23:00 (rotation)
# 실근무 7시간 이하
급여 : 기본급 1,760,460원 +@ (각종 수당)
휴무: 월 평균 최소 9회이상(연차포함)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
- 주 35시간 기준
위와같이 일하고있는데 주에 5-6일 정도 일합니다 쉬기는하는데 소장이 정해주는데로 쉬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1760460원이라 써있는데 실제로 받으면 기본급도 안나오는 날이 많습니다 세후까지 계산하면 훨씬 적구요
주휴수당이 나오는건지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근무 7시간이하라고 적어놨는데
9시간 근무에 2시간 휴게라고 하긴합니다 근데 휴게시간 2시간은 시급이 쳐지지않는건가여?
B: 13:00 ~ 22:00
C: 14:00 - 23:00 (rotation)
# 실근무 7시간 이하
급여 : 기본급 1,760,460원 +@ (각종 수당)
휴무: 월 평균 최소 9회이상(연차포함)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
- 주 35시간 기준
위와같이 일하고있는데 주에 5-6일 정도 일합니다 쉬기는하는데 소장이 정해주는데로 쉬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1760460원이라 써있는데 실제로 받으면 기본급도 안나오는 날이 많습니다 세후까지 계산하면 훨씬 적구요
주휴수당이 나오는건지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근무 7시간이하라고 적어놨는데
9시간 근무에 2시간 휴게라고 하긴합니다 근데 휴게시간 2시간은 시급이 쳐지지않는건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2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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