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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98**9
2023-08-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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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9620
주휴 있음
8/14일에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5시간30 근무 취소됨
3.3% 뗍니다



7/20-8/19 까지 월급 얼마일까요?

그리고 8/14일 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7/20 -5시간 / 7/22,7/23-4시간30분
7/29,30-4시간30분/ 7/31-5시간

8/3,5,6-4시간 30분
8/7-5시간30분 / 8/10,12,13-4시간 30분
8/14- 사장님이 학생없다고 나오지말라고 당일 통보
8/19-4시간30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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