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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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6e
2023-08-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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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강사였습니다. 6월 23일에 7월 말까지 수업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는데, 정확한 날짜를 말해야할 것 같아 7월 5일에 7월 28일까지 수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월 7일 금요일까지만 수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해서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았습니다. 4대보험도 안들어줬었는데 이번일을 통해서 소급하여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20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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