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월달에 아웃소싱 파견직으로 공장에서 하루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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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09**6
2023-08-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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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으로 20시30분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하루 근무했어요.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도 못하고 무단으로 하루만하고 그만두게됐어요.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아웃소싱 연락처는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하였는대 잃어버렸어요.근로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19
근로날짜 및 일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일한 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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