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월달에 아웃소싱 파견직으로 공장에서 하루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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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09**6
2023-08-19 06: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야간으로 20시30분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하루 근무했어요.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도 못하고 무단으로 하루만하고 그만두게됐어요.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아웃소싱 연락처는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하였는대 잃어버렸어요.근로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아웃소싱 연락처는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하였는대 잃어버렸어요.근로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19
근로날짜 및 일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일한 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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