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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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wl**4
2023-08-19 03:43
0
2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혹시 임금을 3.3%의 세금만 제하고 주신다면 제가 따로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업에서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19
3.3%를 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판단됩니다.
3.3%를 제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연락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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