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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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19
2023-08-18 23:0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 강사였습니다. 6월 23일에 7월 말까지 수업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는데, 정확한 날짜를 말해야할 것 같아 7월 5일에 7월 28일까지 수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월 7일 금요일까지만 수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해서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았습니다. 4대보험도 안들어줬었는데 이번일을 통해서 소급하여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15
실업급여 실직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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