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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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577**5
2023-08-19 02: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4월 말부터 근무 시작을 하였고, 급여는 월급으로 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 매장 앞에 있는 초중고가 방학을 시작해서 학교들 개학할 때까지 쉬라고 하셔서 저도 공부할겸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때까지 일한 돈을 쉬기로 했던 주에 보내주신다 하였는데 점점 날짜를 미루시더니 1~2주동안 연락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8월 18일 금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계속 장사도 잘 안되고 전기세니 뭐니 돈이 많이 빠져나가서 돈이 없었다며 그동안 돈을 보내주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에 편의점에 잠깐 들려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얘기도 하고 밀린 월급도 주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무에 대해 얘기하자는 게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그만 나오라고 얘기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맞다면 알바를 그만두어야 하고 해고를 당하여야 하나요?
4월 말부터 근무 시작을 하였고, 급여는 월급으로 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 매장 앞에 있는 초중고가 방학을 시작해서 학교들 개학할 때까지 쉬라고 하셔서 저도 공부할겸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때까지 일한 돈을 쉬기로 했던 주에 보내주신다 하였는데 점점 날짜를 미루시더니 1~2주동안 연락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8월 18일 금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계속 장사도 잘 안되고 전기세니 뭐니 돈이 많이 빠져나가서 돈이 없었다며 그동안 돈을 보내주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에 편의점에 잠깐 들려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얘기도 하고 밀린 월급도 주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무에 대해 얘기하자는 게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그만 나오라고 얘기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맞다면 알바를 그만두어야 하고 해고를 당하여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16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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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말정말 열심히 사는 저희같은 20대들이 !!^ 어른이 되면 저런사람이 되지맙시다 나중에 돌고돌아 우리후배들이 힘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