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씩 끊어서 계약할 경우 1년 일해도 퇴직금 못 받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7486**3
2023-08-18 21:45
0
62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알바로 일하게 되었는데 1개월 수습에 3개월씩 끊어서 계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같은 매장에서 1년을 일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이렇게 근로계약서 쓰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못 받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12
근로계약서를 끊어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최초 입사 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통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초 입사일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