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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704**6
2023-08-18 20: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스케줄 근무이고 격주로 하루나 이틀을 쉬고있는데
주말 즉 토 일요일에 8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봉협상을 했을때 260 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스케줄 근무이고 격주로 하루나 이틀을 쉬고있는데
주말 즉 토 일요일에 8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봉협상을 했을때 260 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1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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