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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06**3
2023-08-18 19: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로 하루 나갔는데 거기서 중간에 나가면 돈 안준다는 말은 못들었구요 민증 내면서 뭘 서명하라해서 하긴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다들 그냥 빨리 이름적고 빠져라 분위기여서
현장에 있다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면 바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근무시간이 되어서 현장에 들어가니 정말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와중에 한타임이라도 버텨보자 해서 2시간 근무하고 쉬는시간에 관리자에게 어지럽다 등의 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다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두시간 일한 건 못받나요?
현장에 있다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면 바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근무시간이 되어서 현장에 들어가니 정말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와중에 한타임이라도 버텨보자 해서 2시간 근무하고 쉬는시간에 관리자에게 어지럽다 등의 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다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두시간 일한 건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09
중간에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공한 임금 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지 못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을 하지 못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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