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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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78**3
2023-08-18 19:1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5/15 부터 했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22년도 8월부터 사장님이 바뀌어서 계약서도 새로 썼어요 그 시점부터 1년 퇴직금을 받는 건가요? 아님 전사장님때부터로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첫근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5시간이상 일해서 주휴수당은 받고 있고 3.3%만 떼고 받고 있어요
새로쓴 계약서에 날짜가 기입이 안되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2년도 8월부터 사장님이 바뀌어서 계약서도 새로 썼어요 그 시점부터 1년 퇴직금을 받는 건가요? 아님 전사장님때부터로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첫근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5시간이상 일해서 주휴수당은 받고 있고 3.3%만 떼고 받고 있어요
새로쓴 계약서에 날짜가 기입이 안되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06
2022년 5월 15일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첫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라서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라서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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