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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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78**3
2023-08-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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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5/15 부터 했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22년도 8월부터 사장님이 바뀌어서 계약서도 새로 썼어요 그 시점부터 1년 퇴직금을 받는 건가요? 아님 전사장님때부터로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첫근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5시간이상 일해서 주휴수당은 받고 있고 3.3%만 떼고 받고 있어요
새로쓴 계약서에 날짜가 기입이 안되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1 14:06
2022년 5월 15일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첫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라서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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