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 급여의 일부를 교육비로 빼겠다고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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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34**0
2023-08-18 16: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급으류 급여를 주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업소에서 8월 첫주 일하고 2째주 월요일까지 일했습니다. 2째주 월요일에 저는 일당 10만원을 벌었습니다.
퇴사 후 저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고 추후 물건정리를 하러 오면 그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니 그 일한 10만원은 교육비로 하기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퇴사후 찾아가니 교육비로 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일한 10만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 업소에서 8월 첫주 일하고 2째주 월요일까지 일했습니다. 2째주 월요일에 저는 일당 10만원을 벌었습니다.
퇴사 후 저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고 추후 물건정리를 하러 오면 그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니 그 일한 10만원은 교육비로 하기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퇴사후 찾아가니 교육비로 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일한 10만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7:09
임금전액지급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부당한 임금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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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현장은1개월단위입니다.
뭔말인지읽을수있게쓰세요ㅡㅡ
그곳이 어디업체가요? 실 공개해주세요. 노동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