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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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126**9
2023-08-18 16:33
2
22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급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제가 수 목 금 주 3일 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달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한달에 60시간을 근무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으로 11만 5440원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6:44
임금계산은 구체적으로 못해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마다 개근시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주를 개근했을 경우 3시간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시간치의 주휴수당에서 시급을 곱하시면 1주 주휴수당 금액이 계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0714**7
    2023-08-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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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네요

  • NV_41525**2
    2023-08-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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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ver.me/5Vl2tbVz 주휴수당 계산법 이용해보세요 잘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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