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882**6
2023-08-18 16:2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알바로 22년 8월 11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시 근무로 원청에서 근무를 하는도중
아웃소싱 업체가 세번정도 바귀었습니다
근데 아웃소싱 업체가 상호만 바귀었고
관리하시는 업체과장이라는분은 박뀌지않고
그밑에 관리하는 사람하고 업체 이름만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때는 관리하시는 업체 사람이 바뀐후
여름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윈청과 아웃소싱
휴가 사유를 전달후 휴가를 가게되었습니다
근데 휴가 마지막날 전화가 와서 그만 나와도
된다고 부당해고를 통지 받았습니다
원청에서는 인원관리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고
해서 아웃소싱에서 인원 관리하는거라고
8윌 11일이 일년되는날 이었습ㄴ다
해고 통보는 8월 4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로 22년 8월 11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시 근무로 원청에서 근무를 하는도중
아웃소싱 업체가 세번정도 바귀었습니다
근데 아웃소싱 업체가 상호만 바귀었고
관리하시는 업체과장이라는분은 박뀌지않고
그밑에 관리하는 사람하고 업체 이름만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때는 관리하시는 업체 사람이 바뀐후
여름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윈청과 아웃소싱
휴가 사유를 전달후 휴가를 가게되었습니다
근데 휴가 마지막날 전화가 와서 그만 나와도
된다고 부당해고를 통지 받았습니다
원청에서는 인원관리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고
해서 아웃소싱에서 인원 관리하는거라고
8윌 11일이 일년되는날 이었습ㄴ다
해고 통보는 8월 4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6:40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절차적으로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으며
부당해고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절차적으로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으며
부당해고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