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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98**4
2023-08-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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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하루
8월 하루
이렇게 근무를 하게되었고 급여일은 매월10일 입니다.
관리자가 8월10일에 7월분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9월10일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통보하셨는데 저는 반대의사를 말씀드리고 그만두었는데 이번 급여날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쪽에 다시 얘기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말할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43
정기불의 원칙 (매월 1회이상 지급)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금품청산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급요청을 한번 더 해보시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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