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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572**7
2023-08-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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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 작성은 15시간 이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 발생할수 있도록요

제가 방학에서 일하는 특성상 방학이 되면 시간표가
바뀌는데요~ 한두달 정도를 14시간 30분을 근무 한적이 있어요 개학하고는 15시간 이상 계속 일했구요

1년이 이제 다되가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저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47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방학기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기재되어 있거나
중간에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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