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개월전 사직원 미제출해서 월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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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67**3
2023-08-18 10: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시원 총무를 7.19일부터 오늘까지 딱 한달 됐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퇴직하려고 10일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계약서에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및 업무 인수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다는 걸 근거로 월급의 50%만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날까지는 근무를 다 하고 가기 때문에 손해가 없고 제가 그만두고 나서 입실자가 많아서 바쁘다 정도인데
저 계약서상에 이유를 두고 100% 다 못받는건가요?
한달 전에 말해달라는데 딱 한달 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퇴직하려고 10일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계약서에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및 업무 인수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다는 걸 근거로 월급의 50%만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날까지는 근무를 다 하고 가기 때문에 손해가 없고 제가 그만두고 나서 입실자가 많아서 바쁘다 정도인데
저 계약서상에 이유를 두고 100% 다 못받는건가요?
한달 전에 말해달라는데 딱 한달 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40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임금전액지급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부당한 임금공제는 전액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전액지급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부당한 임금공제는 전액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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