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1년미만 근무하면 유니폼비 제외하고 월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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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e1**9
2023-08-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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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면접볼때 퇴직시 1년미만 근무면
유니폼비를 토해내라는말을
당시 면접관한테 들엇었는데요
급하게 입사한거라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있엇는지 모르겟는데....되잇엇던거같아요
만약에 계약서에 작성되있엇어도
위법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39
근로계약서 등에 유니폼비 공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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