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1년미만 근무하면 유니폼비 제외하고 월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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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e1**9
2023-08-18 09: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면접볼때 퇴직시 1년미만 근무면
유니폼비를 토해내라는말을
당시 면접관한테 들엇었는데요
급하게 입사한거라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있엇는지 모르겟는데....되잇엇던거같아요
만약에 계약서에 작성되있엇어도
위법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면접볼때 퇴직시 1년미만 근무면
유니폼비를 토해내라는말을
당시 면접관한테 들엇었는데요
급하게 입사한거라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있엇는지 모르겟는데....되잇엇던거같아요
만약에 계약서에 작성되있엇어도
위법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39
근로계약서 등에 유니폼비 공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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