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급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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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72**8
2023-08-18 00:00
0
4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알바를 처음 하게 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정확한 판단이 안서 여쭤봅니다

카페 알바이고 오전 7:30분 10:30분 까지 3시간씩 8월 18일(내일)~28일 까지 수습 기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시급은 9620원 최저 시급을 받기로 하였구요 (내일이 첫 출근이라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였습니다)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18~28일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50%로 준다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50%면 4810원인데 알려주세요 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힘들게 구한 알바라 언제 또 구해질지 모르겠어서 신중합니다 ㅜ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33
수습기간이라 하더라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최저시급의 90프로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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