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관련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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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06**4
2023-08-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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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일한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1번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저는 일용근로자라서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점장님께서는 소득세를 제외하고 입금한다는데 맞는건가요??
또 7월 한 번 일해서 이번달에 금액이 들어왔는데 9620*6=57720이 아닌 41520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계산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23
일용직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임금공제 근거를 보셔야 될거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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