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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80**7
2023-08-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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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주5일 8시간씩 1년3개월 근무 후
올해 6.23일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대충 계산 후 사장님과 협의 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퇴직금 계산이 잘된 줄 알고 협의 후 받았으나 관두고 두달이 안된 지금보니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덜 받게 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대략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26
퇴직금이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요청하시고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차액분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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