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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70**4
2023-08-17 18: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에 주15시간이상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8월달까지만 주 5일 일하는걸 정리하고
9월달부터 주말반 주2일 14시간으로 옮깁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쓸 예정인데요
8월달까지 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달 8월달까지만 주 5일 일하는걸 정리하고
9월달부터 주말반 주2일 14시간으로 옮깁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쓸 예정인데요
8월달까지 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22
퇴직금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8월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8월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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