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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금은 나중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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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70**4
2023-08-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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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에 주15시간이상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8월달까지만 주 5일 일하는걸 정리하고
9월달부터 주말반 주2일 14시간으로 옮깁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쓸 예정인데요
8월달까지 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22
퇴직금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8월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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