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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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k2**2
2023-08-17 11:2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구인사이트에서 일일 아파트소독 알바를 하였고 그 후에 자리가 있을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연락이 와서 소독일을 하였는데요. 이번달은 띄엄띄엄7일 스케쥴이 잡혀있었고 오늘 왕복 4시간 걸리는 아파트 관리실에 가보니 소독날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 전화해보니 본인이 날짜를 잘못 알려줬다면서 차비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일이 아니였으면 다른 단기알바를 할수 있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맞나요?
저는 오늘 이 일이 아니였으면 다른 단기알바를 할수 있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7 14:2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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