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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m**0
2023-08-17 12: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10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다가 2023년 2월 1일부터 일이 많아져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8월 31일 까지만 영업을 하고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데 소급 적용하여 신고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보험 신고가 가능할까요?
2.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다 신고해야 하나요?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이 경우에 고용보험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데 소급 적용하여 신고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보험 신고가 가능할까요?
2.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다 신고해야 하나요?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7 14:30
1. 실제 근무한 내역(근무표,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셔서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실업급여 신청이 목적이므로 고용보험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퇴직일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격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 수급 가능하며, 사업장의 페업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2. 우선 실업급여 신청이 목적이므로 고용보험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퇴직일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격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 수급 가능하며, 사업장의 페업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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