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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m**0
2023-08-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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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10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다가 2023년 2월 1일부터 일이 많아져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8월 31일 까지만 영업을 하고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데 소급 적용하여 신고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보험 신고가 가능할까요?
2.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다 신고해야 하나요?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7 14:30
1. 실제 근무한 내역(근무표,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셔서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실업급여 신청이 목적이므로 고용보험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퇴직일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격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 수급 가능하며, 사업장의 페업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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